외국 치매 전문가들도 우려…미국·일본·호주 “상상할 수도 없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신경과학회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인력 전문과목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경과학회는 30일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정치적인 논리로 변질, 퇴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신경과학회를 포함한 의료계 전역에서는 개정안대로 한의사에 의한 치매치료가 실시된다면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은 뇌 회로의 장애로 발생하는데 주요 유발 요인은 급성 내과/신경과 질환, 통증, 성격 문제, 정신질환, 피로, 불면증, 공포 등”이라며 “이에 따라 신경과, 정신과 치매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이상행동이 나타난 치매환자 증상의 치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만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절대 한의사가 할 수 없다는 것.

신경과학회는 “치매관리법이 중증 치매환자를 죽이는 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이런 비민주적이고 정치적인 폭거는 중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외국 치매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에 큰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는 복잡한 질환으로 여러 임상과가 종합적으로 치료해야하며, 적절한 진단 과정을 통해서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결정하고, 치매약 투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일본 Kazunori Toyoda 교수는 “치매전문병원을 한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한국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 환자에게 좋지 않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호주 Craig Anderson 교수도 “한국의 치매안심병원 개정안은 말도 안 된다”며 “한방치료도 하나의 선택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신경과 의사의 허락 안에서 이뤄져야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Bruce L. Miller 교수의 경우 “치매안심병원을 한방에 맡기는 것은 터무니없고 위험하다”며 “한국 정부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의학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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