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후보의 잦은 SNS 게재행위 등에 경고조치‥이필수 후보는 보도자료 배포행위로 주의조치
주의 2회 누적시 경고 1회로 간주‥경고 2회시에는 후보자격 박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투표를 앞둔 가운데, 의협 선관위는 임현택·이필수 후보에 선거운동 위반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이 같이 공고했다. 현재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53조 제6항에 따라 오는 26일 결선투표 개표 전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은 금지된다.

선관위는 먼저 임현택 후보(기호 1번, 사진 왼쪽)의 SNS 게재행위 및 오프라인 유세행위를 지적했다.

선관위는 “임 후보의 지속적인 SNS 게재행위 및 오프라인 유세행위는 규정 제53조에 의거, 결선투표시 금지하고 있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위반한 사안”이라면서 “이에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진행을 저해한 임 후보에게 경고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에 따르면, 입후보자와 입후보자 선거운동원은 규정과 규정 세칙에서 정한 바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 위원장은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관위 주의조치 2회시 경고 1회로 간주되며, 경고 2회를 받으면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같은 날 기호 2번 이필수 후보(사진 오른쪽)도 보도자료 배포 행위로 인해 선관위에 주의 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이필수 후보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규정 제53조에 의거, 결선 투표시 금지하고 있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위반한 사안”이라면서 “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저해한 기호 2번 이필수 후보에게 주의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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