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결선투표 개표일 전까지 후보자 선거활동 차단‥변협 등 타 전문가 협회도 유사
의료계 일부 “결선투표 기간 너무 길어‥1차투표 직후 실시·우편투표 폐지 고려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1차 투표 개표 결과 기호 1번 임현택 후보와 기호 2번 이필수 후보의 결선투표가 확정된 가운데, 투표율도 52.67%로 지난 40대 선거의 49% 투표율보다 3%p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결선투표 개표 전까지 후보 2인의 선거활동이 원천 차단돼 어렵게 올린 투표율과 선거 관심도가 자칫 떨어질까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개표에 결과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고, 임현택 후보와 이필수 후보가 각각 득표율 1위와 2위를 기록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결선투표 실시가 확정됐다.

결선투표시 우편투표는 3월 23일부터 3월 26일 18시까지 실시되며, 전자투표는 3월 25일 목요일 8시부터 22시까지, 26일 8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된다. 결선투표를 마친 후 26일 19시 이후 개표 결과에 따라 당선인이 확정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의협 선관위)에 따르면, 결선투표 당사자인 후보 2인은 유세 등 모든 선거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1차투표에서 탈락한 후보 4명의 지지연대표명도 금지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결선투표제 도입 이유 중 하나가 그간 의협회장 선거의 대표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면서 “대표성을 결국 회원들의 높은 투표참여율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결선투표 개표전까지 선거활동을 금지함에 따라 결선투표에 따른 후보자 득표수 상승 및 대표성 상승을 논하기 전에 기본이 되는 회원들의 투표 참여열기가 식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의사협회만 결선투표전까지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금지하는 것일까? 알아본 바에 따르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다른 전문가 협회도 선거일 전까지 후보의 선거활동을 금지하고 있었다.

의협보다 앞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차투표와 마찬가지로 문자투표와 우편투표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며, 결선 문자투표의 경우 하루동안만 진행된다. 1차투표 개표 이후 결선투표 개표전까지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최근 자율징계권 등으로 의협과 자주 비교대상이 되는 대한변호사협회도 결선투표 전까지 후보의 선거활동을 금지하기는 마찬가지 였다.

변협 관계자는 “최근 51대 변협회장 선거에서도 1차투표 개표 당일 12시가 지나면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기투표를 제외하고 하루 선거일을 정하고 회원투표를 실시하는 변호사협회 특성상 1차투표 개표 직후 다음날에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결선투표 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나 1차투표 개표 이후 부터 결선투표 개표까지의 기간이 길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전자투표는 의사들 수가 많다보니 어쩔 수 없지만, 결국 우편투표로 인해 투표기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전자투표가 어려운 회원을 위한 것임은 알지만 결선투표 개표까지 사이기간과 우편투표 존치여부를 의협과 대의원회 선관위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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