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비자 협의도 포함..."면허의 상호인정 추진으로 의료수준 발전시켜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후보(기호 1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신문고 민원제기를 통해 이미 체결된 바있는 미국, 유럽연합과의 FTA에서 면허 상호인정과 특별비자 국가간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9일 임현택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를 맺고 있다. 서비스 교역중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에서 어떤 국가의 자연인(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mode 4, movement of natural persons) 부분은 매우 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특히 미국과의의 FTA에서는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분야에서 상호인정협정 MRA를 위한 작업반 구성에만 합의했다”면서 “다시 말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독립적 전문가로서 의료인 면허의 상호인정은 아직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각국과 FTA 체결 시 상대국 전문직 인력의 미국 진출에 비자쿼터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호주 출신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특별비자(E-3비자)를 마련한 바 있다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임 후보는 “우리나라는 FTA에 있어서 선진국에 대해 의료인 면허의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보다 더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특별비자와 상호면허 인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임 후보는 “이에, 이미 FTA가 체결된 미국, 유럽과 의사 인력의 미국, 유럽 진출에 있어서 비자쿼터 혜택과 특별비자에 대한 국가간 협의를 요청하고 특별비자에 대한 국가간 협의를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임 후보는 “최근 한국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해외취업 및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요구를 만족 시키기 위해서 외국 진출을 제한하는 면허상호인정과 비자문제등의 장벽의 제거를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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