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호인력난 해소위해 일정기간 지역근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남도의회가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위해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등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지방과 농어촌의 간호 인력난 해소와 필수공공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역간호사제 도입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전남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인 지방의료원의 경우 간호사 이직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간호사 충원율이 저조한 탓에 의료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간호사는 정원(6,518명) 대비 14.8%(966명)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순천의료원이 정원 117명 대비 6.8%인 8명, 목포시의료원은 정원 114명 대비 7.9%인 9명이 부족하고, 강진의료원은 정원 76명 가운데 22.4%인 17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지역의 공공의료체계 유지와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이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지역간호사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상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간호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고등교육법’ 상 평가인증에는 최장 2년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평가인증 전에 지원자가 있을 리 없어 사실상 간호학과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의료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선국 의원은 “지역간호사제로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동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해 지역 간호사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각 정당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에게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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