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 유흥 6종 22시 제한 전국 공통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3월 1일 0시부터 3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했다.

중대본은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6종 운영시간 제한(22시)는 공통으로 적용되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는 공통으로 운영제한 해제가 유지된다.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수도권이 22시까지 운영제한, 비수도권이 운영시간 제한 해제된 상태이다.

행사 제한 인원은 수도권이 100명 미만, 비수도권이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하도록 했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이 정규예배 등 20% 이내, 비수도권이 30% 이내이다. 모임·식사·숙박 금지는 공통으로 적용된다.

중대본은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다음 주 후반 경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방역과 일상회복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