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5일 입찰 실시-0.81% 수수료 부과…낮은 예가로 낙찰시 수억원대 손해 불가피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시장 바로미터인 서울대병원 입찰이 실시돼 의약품유통업체-제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연간소요의약품 Hydromorphone 2mg 외 2166건에 대한 입찰을 이지메디컴 MDVAN(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해 오는 3월 5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의약품 납품 계약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서울대병원은 적격심사제를 적용했으며 낙찰업체에게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거래금액당 서비스이용률 0.81%가 부과된다.

서울대병원은 의약품 대금지급은 약품 사용 후 10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필수예방접종백신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예방접종비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동률을 적용해 계약단가를 조정토록 했으며 계약체결 초기 2개월 동안 품절이나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계약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 시 사전에 시중 유통상황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계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냉장냉동 등 온도민감성 의약품의 보관 및 배송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운송수단 등의 온도관리기록 요청 시 즉각 제출토록 하는 등 콜드체인 유지를 강조했다.

이번 서울대병원 의약품 입찰도 작년 낙찰 가격이 예가로 적용되어 있는 만큼 낙찰시 수억원대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시장이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번에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몇몇 그룹은 낙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최근 실시된 분당서울대병원 의약품 입찰에서도 유찰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이상 그룹이 낙찰되는 이변이 나타났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 국공립병원 입찰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수억원대 손해를 감수하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낙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