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각 전문과목 현실에 맞는 수련교과정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외과‧소청과‧산의과 등 13개과의 전공의 연차별 수련과정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23~25일 간 의견 수렴을 마쳤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는 수련교과과정을 제시해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학과는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등이 있다.

그 외에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결핵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변경된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외과 레지던트 교육에서는 학술회의 관리방식 변경에 따라 외부 학술회의 참석은 대한외과학회만 인정하며, 연간 3평점 이상, 전체 수련기간 동안 15평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레지던트 과정이 4→3년으로 단축되면서 외과학회 인정학술지에 논문 1편 (원저, 제 1저자) 게재 또는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제1저자 구연, 포스터 발표(원저, 제 1저자) 등 기준이 추가됐다.

소청과의 경우, 전공의 교육목표를 삭제하면서 교육미션과 교육비전, 최종역량으로 세분화해 수립했으며, 연차별 교과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했다. 예를 들어, 전공의 1년차에 중환자실‧신생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근무가 의무(중환자실 등 1개월 이상, 응급실 2개월 이상)로 돼 있던 곳을 권장으로 전환한다.

소청과 학술회의 참석은 외부 2회 이상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학술대회 최소 1회 포함), 원내 학술회의 50회 이상,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육아상담 연수교육 1회 이상(2-4년차)으로 개편한다.

산부인과도 교육목표를 교육미션‧교육비전‧최종역량 등으로 세분화돼 설정됐으며, 교과내용-지식 역시 세분화‧구체화했다. 1~2년차 환자취급범위는 퇴원환자 100명(실인원)에서 분만환자 40명/퇴원환자 100명(실인원, 2년간 누계)으로 연차별 환자취급 범위를 명시하는 동시에 논문 제출(전체 수련기간 동안 제1저자 원저 또는 증례 1편)을 삭제했다.

신경외과는 전공의 교육목표는 현행대로 두면서 교육미션‧비전‧최종역량이 신설됐다. 1년차 환자취급 범위를 기존 ‘입원환자관리(실인원) 및 퇴원요약 150예 이상 작성’에서 ‘입원환자관리(실인원) 및 퇴원요약 150예 이상 작성: 뇌질환 100예 및 척추 및 말초 질환 50예 이상 권고’로 보완했으며, ‘응급환자기록 50예 이상 작성’ 조건이 추가됐다. 두 개의 기준을 1년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전체 전공의 수련기간 중의 해당 항목 누적 수를 합해 충족시킬 수 있다.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의 수련교과과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련을 개시하는 레지던트 1년차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현재 레지던트 2, 3, 4년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단, 외과의 경우 개정 규정은 모든 연차 레지던트에게 적용하고, 신경과의 경우 개정 규정 중 기타요건에 한해 모든 연차 레지던트에게 적용하고, 피부과는 개정 규정 중 논문제출기준에 한해 2019년도에 레지던트 1년차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부터 적용하며, 영상의학과의 개정 규정은 2019년도에 레지던트 1년차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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