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확인·식별 ‘용이’…잠재적 조제 오류 가능성 해소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22일, 제조사가 처방의약품을 생산할 때 청구코드를 인쇄해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처방의약품 조제 불편을 해소하고 조제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청구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하는 9자리 숫자를 의미한다. 처방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품목별 청구코드를 부여받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에는 청구코드, 제품명, 주성분 함량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다. 하지만 제품명이 길어 주성분 함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청구코드와 제품명만이 인쇄돼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확인·식별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의견이다.

주성분 함량이 미기재된 처방전 사례 1) 크라모넥스정 375mg, 625mg 제품이 각각 생산되고 있음
주성분 함량이 미기재된 처방전 사례 2)아세렌캡슐은 25mg와 50mg 제품이 각각 생산되고 있음

약사회는 “동일 제약사에서 주성분 함량만 차이가 있는 동일성분의약품을 다수 생산하고 있는 제조환경에서 약국의 불편과 조제 오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처방전에 기재된 청구코드가 병포장, 박스 등에도 함께 인쇄돼 생산되면 잠재적 조제 오류 원인을 예방할 수 있어 국민에게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일부 제약사는 약국의 민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청구코드가 인쇄된 처방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며“병포장과 박스 등에 청구코드가 인쇄되면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명과 제품명을 상호 비교해 조제할 수 있어 국민에게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으므로 제약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3월까지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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