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회장, 의료계 비판하며 '접종 가능토록 관련 법 개정'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백신접종 협조 거부를 투쟁 방안으로 언급한 가운데, 한의협은 의료계를 비판하면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한의사가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을 개정해 준다면 바로 백신 접종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사진)은 24일 한의사의 코로나19 백신접종 동참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 회장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법 개정안 투쟁 방안으로 백신접종 협조 거부를 거론한 것에 대해 “국가적 비상사태에서까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은 아랑곳 하지 않은체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처럼 의료계의 비뚤어진 선민의식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한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타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료계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 업무를 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의료계가 이번 경우처럼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협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용을 감안한다면 마땅히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부여되어야 마땅하다는 게 최 회장과 한의협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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