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국회서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 환영…단 급여화는 반대
별도 상담기관 설치도 재정 낭비…낙태 허용범위도 전문가 의견 수렴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그동안 산부인과 진료현장에 혼란을 야기시켰던 낙태와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이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본격화됐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늦게나마 논의가 진행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며, 앞서 주장했던 진료거부권과 허용범위 등 가이드가 관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수십년간 윤리적 문제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논란이 돼 왔던 ‘낙태’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현재 낙태죄는 폐지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법들이 개정되지 않아 산부인과 의사들은 스스로 선별적으로 낙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복지위에서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낙태죄 개선입법을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이 제기한 4가지 안을 상정하고, 사회적으로 찬반여론이 있는 만큼 관련 국민청원 2건도 보고됐다.

우선 정부안은 헌재 결정을 반영해 낙태의 허용한계와 형법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의사의 설명의무와 서면 동의 등 필요절차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정보와 상담 지원 등의 근거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낙태 이외에 약물투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추가하고, 여성의 신중한 결정을 위한 종합상담기관 신설 등은 물론 허용요건이 형법이 신설되는 것에 맞춰 모자보건법상 그 한계와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요구했던 진료거부권도 포함됐다. 단 거부하는 경우 종합상단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 한 개원의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더불어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반드시 낙태에 대한 진료거부권은 필수”라며 “하루빨리 낙태와 관련법이 개정돼 진료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나머지 의원들의 모자모건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안에 대부분 포함된 내용으로, 의료계 내부적으로 큰 반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정부안 중 종합상담기관 신설과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에 담긴 낙태에 대한 급여화의 경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종합상담기관의 경우 보건소나 기존 관련 기관, 그리고 산부인과 의원이 있기에 굳이 별도의 기관을 설치해 재정을 낭비할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다.

낙태 급여화의 경우도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의료계에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분만을 주로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한 개원의는 “만약 낙태에 건보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면 그 비용을 현재 붕괴 직전에 놓인 분만에 쏟아야한다”며 “출산은 국민 건강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 허용범위도 전문가의 의견이 수용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신부인과 관련 단체는 제한 없는 낙태 기간은 10주(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기준)로, 의학·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22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