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약청은 2월 18일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심층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철저한 제조·품질관리 및 올바른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제조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재, 광고 등 관련 법령 내용 ▲주요 위반사례 ▲위해 제품 회수·폐기 절차 등이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생활밀착형 의료제품 제조·수입업체의 품질관리 수준이 높아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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