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외 개인 업무 구인구직 문제…약관설명 없어 살았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약사가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약국 직원 외에 다른 용무에 필요한 구인구직을 올렸다가 곤혹스러운 경험을 겪은 사례가 소개됐다.

결과적으로 채용공고에 대한 계약금을 돌려받았지만, 이는 약관이 안내되지 않은 덕분으로 용도에 맞지 않는 구직공고를 피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최근 공개한 ‘2020년 분쟁조정 현황’에는 온라인정보 제공업자의 계약금액 환불 관련 조정사례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사례를 보면,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채용공고 등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B사와 구인구직 채용공고 게시 서비스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근무할 사람 외에도 단순 번역 등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의 구인구직 채용공고 역시 해당 서비스를 통해 게시했는데, 채용공고 내용에는 번역 등 직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했다.

그러나 B사는 A약사의 채용공고가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구인구직이 아닌 개인 업무를 위한 구인구직으로서 내부규정에 저촉된다면서 다음 약관조항에 근거해 A씨의 채용공고를 삭제했다.

B사 내부 규정에서는 등록 제한 채용공고에 해당될 경우 운영자는 채용공고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전 동의 없이 공고를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록 제한 채용공고로 판명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채용공고 등록 시 지불한 유료 상품 구매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이 정해져 있었다.

이에 A약사는 B사 내부규정을 안내받지 못했고, 채용공고가 삭제됐으므로 계약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계약금액을 반환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결국 A약사는 계약금 반환 요청을 위해 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B사는 A약사가 약국 운영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구인구직 채용공고를 올리는 것은 구직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길 수 있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정원은 B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약관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조사관은 B사에게 “구직자의 보호를 위해 채용공고 작성 관련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한 채용공고 등록 시 계약금액이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해당 내용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명확하게 제시되거나 설명된 사실이 없다”며 “약관법 제3조 제3항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협의가 진행되어 B사가 A씨에게 계약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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