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선관위, 관련 사안에 대해 “공적 이익 실현 위한 통상적 회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의협, 중앙선관위 판단에 "환영"...이를 근거로 경기도醫 선관위에 의협 회장 경고 조치 취하 요청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한 경위를 설명한 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김완섭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앞서 의협은 지난 1월 14일 의협이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으로 경기도의사회 고발했다고 밝히고,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상적인 선거진행을 방해하고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악의적인 목적”이라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7조를 근거로 들어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고 당사자에게 소명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 고발이 지난해 12월 14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올해 1월 진행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등록 시점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중앙선관위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 조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4일 회신 공문을 통해 의협의 자료 배포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정황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입증 가능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고발조치가 상임이사 의결을 통해 이뤄진 점과 해당 조치를 회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상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보도자료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경고조치의 근거로 삼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의 경우 ‘등록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개진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금지하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제37조의 경우에도 ‘공적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한 통상적인 회무에 해당하고 지난해부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정 등을 살펴볼 때, 자료 배포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보도자료 배포를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의 선거운동이라 판단한 제37조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산하단체 선관위가 협회의 정상적인 회무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협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환영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조치 취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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