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간호사 심초음파 검사 무혐의 결론…대개협 “불법 인정하면 무법천지 될 뿐”
김동석 대개협 회장 “불법 PA 활용할게 아니라 의사인력 확보 방안 찾아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개원의들이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A대학병원의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이뤄진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를 무혐의로 결론짓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불법은 어떠한 사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며 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의사가 영상을 보면서 진단을 하는 검사로서 의사가 직접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중요한 진단을 놓칠 수도 있다.

게다가 심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기관으로 초음파검사는 전문 의학지식이 필수인 고도의 숙련된 술기라는 것.

김동석 회장은 “병원에는 엄연히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각 직역에서 면허에 따라 직무가 구분돼 있다”며 “만약 병원의 인력이나 경영상의 문제 등을 핑계로 이러한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이뤄지고 있는 불법이 만연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한다면 의료는 무법천지가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의사가 아닌 인력에 의해 검사가 이뤄진다면 검사의 질은 물론,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고 있으리라고 당연히 믿고 있는 환자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환자의 건강보다 병원의 운영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미국의 경우 PA가 제도가 있지만, PA가 되려면 대학부터 높은 경쟁을 뚫고 입학해 정규 과정을 이수, 자격시험 등을 통해 엄격히 그 질과 책무를 정해 인정하고 있다.

즉 손재주가 좋다거나, 비슷한 일을 오래했다고 하더라도 PA라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하다고 자격을 준다는 터무니 없는 정책은 용합할 수 없다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게다가 대개협은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PA 만연 문제는 전공의들의 ‘수련의 질’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전공의들은 최근 심초음파를 배우지도 못하고 전문의가 된다고 한다”며 “전공의 교육기회 박탈은 장기적으로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대학병원의 본연의 책임을 뒤로한 직무유기”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 지원이 적어 PA 문제가 발생한다면 촉탁의나 임상강사 등 의사 인력을 확보하거나 전공의 지원책, 의료정책 개선과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더 이상 불법 진료를 조장하는 PA 문제를 적당히 넘기지 말고, 원칙적으로 해결해 의료를 정상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