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인정마크-영양·기능 정보 '확인'...허위과장 광고 경계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명절나기 준비로 분주하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직접 대면보단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가 설을 맞아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안내해 주목된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섭취하기 힘든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활용해 제조한 식품이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의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상세히 평가 받는다.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하단 이미지)를 겉면에 표기할 수 있다.

이런 표기가 없다면, 기능성 표기는 가능하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식품’ 이거나 통상적으로 몸에 좋다고 일컬어지는 ‘건강식품’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영양・기능 정보 확인도 중요하다. 건강을 위한 선택인 만큼, 섭취자의 필요 및 건강 상태에 적합한 제품을 섭취해야 알맞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식약처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30여 가지에 달한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성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기능성을 고르려면,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허위・과대광고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제품의 효과를 소개하거나 기능성을 과도하게 부각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야 한다.

반면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만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제품,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으니 구매 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해외 제품 구매 시 한글 표기를 살펴보는게 좋다. 최근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을 통한 해외 제품 중 일부 제품은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활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는 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외국산 제품엔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시돼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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