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 필요성, 보행 곤란 환자 대상 한의사 방문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올해 상반기부터 진료 필요성이 있거나 보행 곤란 환자 대상으로 한의사 방문진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질병과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 필요성이 있거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해 환자 및 보호자가 왕진을 요청 하는 경우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환자 본인부담 30/100)하는 내용의 ‘일차의료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국 모든 한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왕진 한의사는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과 뜸, 부항 치료, 기본검사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와 교육상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재가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는 아직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의 왕진의 경우 지금까지 진찰료 외에 왕진에 따른 추가 보상이 없어 왕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의협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한의 일차의료 왕진 수가모형안’ 등을 제안하며 한의사의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한의협은 왕진에 있어 의료장비의 휴대가 용이해 기본적인 진료뿐 아니라 침, 뜸, 부항 등 대부분의 시술·처치가 가능하다는 한의약의 강점과 함께,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의 높은 치료효과와 만족도, 선호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이 같은 한의 왕진의 효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한의약 중심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에 따르면 2020년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14명의 한의사가 48명의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보건의료사업에서 침과 부항, 약침, 뜸, 추나와 상담 등을 통해 거의 모든 환자의 주통증과 부통증이 개선·유지되는 성과를 거뒀다.

합의협 관계자는 “추나요법과 첩약에 이어 한의 왕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됨으로써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며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또 하나의 한의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체계에 진입했다는 사실로 의미가 있지만,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도 한의사의 참여를 넓혀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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