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멸 528개 의약품 중 제네릭 미출시 301개 의약품 선별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존속기간 만료 혹은 무효 등의 의약품 중 '고덱스캡슐'과 '아토젯정'에 대한 의약품 특허가 풀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8일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권이 소멸한 528개 의약품 중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301개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1월·7월)에 이어 세 번째로 공개하는 것으로 주요 공개정보는 △제품명 △주성분명 △제형 △분류번호 등이다.

식약처는 제약기업이 특허가 소멸된 의약품을 쉽게 확인하고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 소멸 의약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1843개 의약품의 특허권 2850건을 분석해, 특허권이 모두 소멸한 528개 품목 중 제네릭의약품 허가가 없는 301개 품목을 선별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야즈정‘(바이엘코리아) 등 12개사 29개 품목이며, 전체 목록 중 ’고덱스캡슐‘(셀트리온제약)과 ’아토젯정‘(한국엠에스디)은 제조·수입 품목 중 지난해 가장 큰 생산·수입실적을 기록한 품목이다.

생물의약품을 제외한 2019년 기준 매출액으로 고덱스캡슐 733억 원, 아토젯정(4품목) 39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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