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죄질 매우 불량-유족들도 엄벌 탄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불량한 입원생활로 퇴원을 권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정신과 의사를 살해한 환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21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60대 환자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또 범행 후에는 인화물질을 몸에 뿌리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그는 병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입원 규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문제로 병원 측과 마찰을 빚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일부 전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A씨가 범행 하루 전부터 흉기와 휘발유, 라이터 등을 준비했고, 당일 이를 소지하고 원장을 찾아갔다는 점을 들어 계획범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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