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부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지난 8개월동안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기업인 수가 약 3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공공업무 공백 방지 및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해 기업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자가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 및 14일간 격리제도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바이오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자가격리면제 신청을 받고 있다. 제약,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 관련 66개 기업, 약 300여 명이 협회를 통해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약 50%로 가장 많았으며 북미, 일본이 뒤를 이었다. 사유는 생산설비의 신규 설치 및 보수 등에 따른 엔지니어에 대한 자가격리면제 신청 건이 가장 많았다. 하반기부터는 국내 직원들의 해외 출장 후 귀국 시의 자가격리면제 신청 건의 비중이 증가했다.

자가격리면제를 신청한 T사 관계자는 “핵심 제조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외국인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 국내 입국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국바이오협회와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의 시의적절한 행정 지원으로 설비 구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G사 관계자도 “자가격리면제 신청을 통해 백신을 연구 개발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바이오협회 이민주 과장은 “지난 8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내국인 출장자의 자가격리면제 신청이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때와 9월에 신청 서류가 추가되면서 기업인들이 신청 과정 중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장 안타까웠다”며 “기업으로부터 자가격리면제로 시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각 소관부처에서 담당하던 기업인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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