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의무 준수사항 담은 ‘스마트 캘린더’ 서비스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00월 00일 오전 00부터 서울식약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식품위생교육이 실시'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영세한 식품업체가 행정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스마트 캘린더’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업체의 76%는 10인 미만의 영세 식품업체로 연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일정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세 식품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식품위생교육, 수질검사, 자가품질검사, 종업원 건강검진에 대한 준수사항 및 일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기획했다.

이에 따라 정보원은 별도의 사업비 없이 정보원 인력으로만 6개월 동안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스마트 캘린더’ 서비스를 구축 완료한 것이다.

‘스마트 캘린더’는 식품위생 교육, 수질검사, 자가품질검사, 종업원 건강검진 일정 외에도 관련 법적근거, 기타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정윤희 원장은 “새로 구축한 스마트 캘린더 서비스 이용을 통해 식품 영업자들이 실제 업무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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