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수급 안정화까지 약사들 업무과중으로 몸살
마스크앱으로 숨어있던 약국 존재감 재각인 효과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지난 11일, 5개월동안 실시된 공적마스크제도가 종료됐다. 일간보사·의학신문은 정부와 약국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순간들을 짚어봤다.

지난 3월 9일 공적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시작됐다.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꺼낸 카드다. 약국당 평균 100여장의 마스크가 공급됐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약국앞 줄서기 현상은 지속됐다. 약사들은 적은 수량에도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스크 5부제 시행 후에도 약국 업무부담 가중은 한동안 계속됐다. 약사들은 마스크가 있냐는 전화문의와 손님들의 질문에 여전히 몸살을 앓아야 했다.

같은달 11일부터 마스크 재고 알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개시됐다. 약국이 보유한 마스크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마스크 앱 역시 초기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앱상에 표시되는 마스크 재고와 실제 현장의 수량이 다르거나 한 약국을 두고 재고수량이 다르게 표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적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약국이 앱상에서 재고표시가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주목할 점은 약사회는 마스크 앱이 숨어있던 약국들을 국민들에게 재각인시켰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소비자들이 마스크앱을 이용해 몰랐던 동네약국부터 층약국까지 발견하면서 약국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된 이후, 정부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했으며 지난 4월 27일에는 1인당 주 2매 구매를 3매로 확대했다.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를 한달 남긴 지난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달 1일에는 시행 3개월 만에 5부제가 폐지됐다.

같은달 16일, 정부는 18일부터 1인당 구매 수량을 10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적 마스크 관련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을 지난 11일로 연장했다. 지난 8일부터는 1인당 매수제한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졌다.

앞서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회원들에게 반품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약사회는 벌크 포장은 도매상에 우선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취소와 구입처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불량제품을 제외한 공적마스크는 소비자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15일까지 약국이 유통업체에 공적마스크 수량을 보고해 반품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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