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처리 비상 상황-낮은 위해도' 국한...안정적 처리기반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등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소각장이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수 있게 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이번에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따라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 시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처리할수 있는대상은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이번 시행령에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우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등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정부혁신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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