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약국도 건강보험 선지급 특례에 포함됨과 동시에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은 100% 선지급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과 이익희 공단 기획상임이사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약국 선지급 특례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상태로 서면결의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 선지급 특례를 먼저 시행한 바 있으나 당시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피해입은 약국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

이익희 기획이사는 “의료기관 선 지급 규정과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에 따르면, 선지급 금액은 전년도 4월부터 6월까지의 평균 급여비의 90%이며, 코로나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100% 선지급 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에 따르면, 지급 기준은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한다.

사후정산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6개월 동안 균등 상계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동일하다.

한편, 의료기관 선지급 지원과 관련해 화두에 오른 메디칼론(금융권 융자)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대상 미포함 기준은 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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