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이한나 부연구위원, “돌봄서비스 감염병 취약 위험업무 보상안 필요”
방문 위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도 중단…개별 제도 정상화 필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방문돌봄서비스’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이한나 부연구위원과 김유휘 부연구위원은 27일 ‘보건복지 ISSUE & FOCUS’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한나 위원에 따르면 최근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감염병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요양기관들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실상 높은 기저질환자 비율,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활동성 둔화,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등 타인과 신체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요양기관의 여건은 집단감염의 호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 인력의 안전과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최우선 과제라는 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 제공 인력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점검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개별적 방역 지침과 매뉴얼 제시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시설 내에 적절한 돌봄 제공 인력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함께 격리 조치된 활동지원사 또는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예를 들어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과 같은 장애 유형별 욕구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자택에서 이뤄지는 ‘방문돌봄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방문의 위험성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가 중단되는 등 이용자의 서비스 신규 신청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서비스의 신청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별 제도들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방문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인력에 대한 감염병 등 보건 관련 기준 강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