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의료기관 공급 원활 위해 검사기간 단축 등 시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검사기간을 단축하고 임시 보관창고 허용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인 ‘보광환경’을 방문, 용기 제조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을 담아 수집, 운반 또는 보관에 쓰는 것으로 상자형과 봉투형 용기가 있다.

환경부는 전용용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추가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검사기간 단축, 임시 보관창고 허용 등 제조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수급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적합검사 시험규정(검사수량)을 완화하고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검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용기 생산 후 단기간(48시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품질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환기(습기제거)·차광(햇빛차단)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보관을 허용한다.

조 장관은 이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관계자가 애쓴 덕분에, 코로나19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 차원에서도 업계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하고 '차질없는 생산'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