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는 물론 감염의심자, 자가격리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에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정부가 전담팀까지 꾸려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전국 병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2013년에 비해 2018년에는 무려 57%가 급등했다.

이정윤 편집부국장

2018년에 24만톤이 발생해 의료폐기물 소각허가량(연간 22만톤)을 이미 넘어섰고 소각가능총량(연간 24만톤)에 육박하고 있다.

자칫 의료폐기물을 소각처리 할수 없는 사태도 충분히 예견되는 대목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늘어나는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종전 의료폐기물이던 1회용 기저귀 가운데 감염성이 낮은 기저귀에 대해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발생량을 줄인 영향이 크다.

코로나 이전에 취해진 정책이지만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노령화 등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의료폐기물 관리에 갖가지 비상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획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 같은 비상상황에 소각능력이 부족하면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이 아닌 일반소각장에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처럼 대량으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에는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해 1차 처리후 일반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전국에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대형 소각장을 4군데 설치해 처리용량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모두가 어떻게든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의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매우 비합리적인 정책이 끼어들어 유감이 아닐수 없다.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즉 대형병원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은 배출자인 의료기관이 적정처리를 책임지라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오는 5월 하순부터 시행하는 이 규정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의료기관은 발생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때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불법 방치 등 처리업체의 위법이 드러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병원계가 ‘말이 되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병원 울타리를 벗어난 의료폐기물이 어떻게 적정 처리되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방치되는지 무슨 수로 알수 있느냐는 반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의료폐기물을 불법 방치했거나 불법 처리하다 적발된 업체와 즉시 처리계약을 해지하라는데, 즉시 해지하면 병원에 쌓이는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하는가.

계약관계로 소송이라도 붙으면 비용과 인적 손실은 누가 감당해주나.

한마디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병원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병원내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법에 따라 병원이 관리하고 계약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

병원 울타리를 벗어나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처리하는게 옳다.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업체는 정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환경당국이 그 업체들을 감시감독하는게 맞다.

처리업체의 불법 정보도 알길이 없고 감시할 수단도 없는 병원에게 적정처리 여부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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