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리업체 감시감독 정보 없고 허가기관 업무 떠넘기기 부당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종합병원의 폐기물 적정처리 확인 책임'을 부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적정처리 확인 의무' 대상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앞서 환경부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올해 5월 하순부터 발생 의료폐기물이 적정처리될 때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불법 방치-보관 등 처리업체의 위법이 확인되면 즉시 위탁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은 처리업체가 부적정처리하는지를 감시감독할 정보도 없고, 처리업체의 적정처리여부는 허가기관이 수행할 업무라며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전국 13개소이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해당업소 인근 지역의 중간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위탁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사실상 중간처리업체 선택권이 없고 수집·운반자와 중간처리업자가 전산 조작 등으로 배출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할 경우 배출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며 감시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확인책임'을 수행할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함께 "종합병원에게 확인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환경청에 해당 예산 및 인력을 증원해 처리과정 전반을 전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의료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며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의무자에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폐기물관리법 제25에 의거 이미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이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능력 범위 안에서 위탁을 받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볼때 처리업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허가 기관의 역할이라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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