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확진자 '전용용기 투입 밀폐'-생활치료센터 '소독·밀봉 배출'-자가격리 '봉투형 전용용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의 감염속도가 빠른데다 확진자 등 감염자를 통한 전파 뿐만 아니라 감염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의한 감염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코로나가 확산세에 따라 치료체계를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 입원치료하고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 및 의료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전환함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격리의료폐기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은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하고 밀폐(전용봉투+전용용기 2중 밀폐)처리한다. 특히 폐기물 투입 전과 밀폐 후 소독 처리한다.

전용봉투가 찢어지거나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없는 의료진·폐기물 수거업체 등이 사용한 개인보호장비(마스크,보호복) 등에 대해, 합성수지 전용용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합성수지 전용용기 대신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확진자의 남은 음식물도 구분해 격리의료폐기물 용기에 투입 후 처리한다.

병원 전체가 격리(코호트격리)돼 발생 음식물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소독 후 일괄 소각 처리(지자체 공공소각장 또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한다.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소독하고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해 재사용할수 있다.

격리의료폐기물은 당일 반출 원칙과 병원 내 보관 최소화가 적용된다.

병원내 보관시 지정된 보관창고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해 보관하고 조직물류 형태는 전용 냉장시설(4℃ 이하)에 반드시 보관하고, 부패위험이 없는 격리폐기물도 최대한 냉장보관이 원칙이다.

보관창고는 매일 소독하고,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은 구조 및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

◇생활치료센터: 확진자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격리의료폐기물로 ①소독·밀봉 배출 ②상시소독, ③전량 일일소각 처리 등이 적용된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생활 및 의료지원이 실시되는 특수성을 감안해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으로 간주된다.

환자가 직접 폐기물을 소독하고 전용봉투 및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문전에 배출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관리인력이 문전 수거 및 소독 후 지정한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한다.

보관장소는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별도 공간, 임시 컨테이너 등)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며, 매일 1회 이상 약물로 소독해야 한다.

확진자와의 접촉 없이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강화해 소각처리된다.

센터 내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소독·밀봉해 전량 일일소각 처리하되 합성수지 전용용기가 아닌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할수 있다.

◇자가격리자: 자가격리자에게는 유역·지방환경청이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봉투형 전용용기, 소독약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확진 이후 병실 부족 등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합성수지 전용용기를 추가 제공한다.

증상 미발생 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제를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배출하며, 자가 격리자는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해 배출한다.

전용봉투가 없는 경우 종량제봉투를 활용해 2중 밀폐한다.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또는 확진판정 받은 자가 격리장소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한다.

이 폐기물은 보건소로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수거해 당일 소각처리한다.

자가격리가 해제된 경우(음성 판정)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중인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해 소각처리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실 부족으로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병원 이송 시까지 보관한다.

환자가 병원 이송 시 보건소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하여 당일 소각처리한다.

◇확진자 방문지-다중이용시설 폐기물: 환자에 노출된 지역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적정 소독 처리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되 관련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한다.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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