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정 처리때까지 '확인 의무'-처리업체 불법 시 즉시 위탁 중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배출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다량 배출 의료기관으로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이상으로 정해져 대형병원은 올해 5월 하순부터 발생 의료폐기물이 적정처리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대병병원은 불법 방치-보관 등 처리업체의 위법이 확인되면 즉시 위탁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의 처리를 위탁할 때는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의 정보를 확인해 폐기물의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감시,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다.

아울러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의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한다.

이에 더하여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까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함께 부과한다.

이는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 적용대상 및 절차 등도 규정했다.

관련법이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비상 시 예외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특례 처리할수 있도록 함에 따라 △특례 처리 의료폐기물 범위 △특례 처리 절차 등을 명시했다.

즉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소각장이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이들 의료폐기물은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어 비상시 의료폐기물 처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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