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봉투 배출-별도 구분 보관 필요…한시적 기존 의료폐기물로 처리 가능
환경부, 대한요양병원협회 설명회…의료현장 어려움 추가 제도 반영키로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최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병원계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환경부 김민지 사무관

환경부는 일간보사·의학신문 후원으로 지난 21일 오후 대한병원협회 회관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일회용기저귀 분류체계 개편’ 설명회를 갖고 폐기물관리법 개정 세부 내용 및 의료기관의 분류·처리 지침을 소개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민지 사무관에 따르면 우선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기저귀는 △일반비닐로 한 개씩 개별포장 후 전용봉투에 배출 △별도의 보관장소에 구분 보관 △냉장차량 운반 △일반소각장 처리 등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다른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다른 폐기물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특히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면 안된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기존의 일반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컨테이너가 있으면 구획을 구분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 보관으로 인정하겠다"며 설명했다. 다만 “의료폐기물 보관장소를 활용해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보관한다면 격벽으로 나눌지, 구획만 나누면 될지 등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방침을 정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착안점을 두고 볼 부분은 병원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기저귀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배출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전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위반 시 관련 규제 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개정 내용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의료폐기물 수준으로 배출하는 것이 감염 차원에서 안전하다”며 “연구 용역 후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 했지만 감염 위험성이 0%인 폐기물은 없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지난 10월29일 부터 적용에 들어갔지만 경과조치를 두어 요양병원에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처리 가능하며, 병원과 처리업체 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간 만료 전까지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에서는 일회용기저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배포하는 ‘감염병관리 사업지침’을 참고해 감염병 환자나 의심환자의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

김민지 사무관은 “의료기관 차원에서 기저귀를 최초 수집하는 간병인이나 조무사 등이 기저귀를 제대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환자의 침대나 병실 등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환자를 구분하는 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폐기물이 일평균 300kg이상인 의료기관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와 함께 신고 기한인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한다. 일평균 300kg 미만 배출시는 일회용기저귀 발생 및 처리상황을 보관장소에 기록, 비치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개정 지침과 관련, 의료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 취합해 건의시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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