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위법규 심사 지연 탓-요양병협, 혼란 방지 위해 상담센터 운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올해말까지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의 경우도 현행 방식대로 일반의료폐기물 기준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2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하지만 하위법규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28일 “의료기관의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제처의 개정안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져 이달 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수집・운반・보관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해야 하는데 관계부처 심사가 지연되면서 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일회용기저귀의 수집,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세균증식 등의 위생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개별 밀폐’ 포장해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해야 한다.

또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보관장소・보관일수)을 준수하며 의료폐기물처럼 냉장차량을 이용해 운반해 ‘일반폐기물소각장’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하긴 했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분리, 배출 과정이 의료폐기물과 다를 바 없다. 소각시설만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 일반폐기물 소각장으로 바뀌는 셈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되면 의료기관의 처리단가 낮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할 때 올해 말까지 시행을 유예한다는 규정을 둘 방침이어서 이 기간에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일반폐기물 소각업체와 계약을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장과 맺은 계약기간이 내년 이후에도 남아 있다면 계약종료일까지 의료폐기물로 배출해도 무방하다”면서 “현재의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는 의료기관과 수집운반업체, 소각장간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이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 경쟁이 심화돼 의료기관의 처리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조만간 ‘병원폐기물상담센터’를 개설해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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