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폐기물 대란 해결 위해 적절한 대안 마련” 긍정 평가
다만 수거·운반 절차 따른 의료기관 부담 문제는 해결 시급 지적

환자 1회용 기저귀 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의협에서 요구했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의 경우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의료폐기물 수거·운반 절차 따라 의료기관이 떠안는 행정적 부담의 문제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면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감염을 우려해 수집, 운반의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의협에 따르면 환경부가 진행한 ‘노인요양병원 발생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감염 위해성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노인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의 항생제 내성균 관련 유해성은 일반 또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를 고려해 향후 수거 및 운반 절차도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저귀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후속 조치가 있어야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 이세라 기획이사는 “고령화 사회로 앞으로 의료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국가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자체 멸균 시스템을 갖추도록 정책·재정적 지원은 물론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가도 신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의협은 급증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에 비해 소각시설이 한정돼 있는데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지속적으로 감염위험이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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