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효과적 처리방안 마련 촉구-라돈·페인트 '환경 우려' 제기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2일 세종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의료계의 화두인 의료폐기물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2일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폐기물 처리 비상시 예외소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을 발의해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며 “향후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인 근거조항 마련 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 불신을 최소화 하면서 의료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관계부처 합동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대책’을 통해 의료기관-처리업계 상생협의체가 구축될 예정인데,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수거·운반·소각업체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은 사실상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며 "이들 사이에서 빚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처리요금 인상 문제, 수거운반 거부로 인한 의료기관 내 의료폐기물 방치 문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각자 동등한 위치에서 원만하게 토의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이런 지적은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약 900톤에 대해 비상소각한데 대해 창원, 구미 등 해당 지자체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이정미 의원은 최근 5년 100세대 규모 이상 신축된 전국 아파트 1,696개 단지 중 326개소(19%)에서 라돈 검출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지는 마감재가 시공된 것을 확인, 정부차원의 라돈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나섰다.

이 의원은 “정부부처,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공동주택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은 물론 정부차원의 라돈프리인증제도를 포함한 다각적인 라돈관리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현 의원은 유명기업들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페인트 제품에서 어린이에게 유해한 납성분이 1000배 이상 검출됐다고 폭로했다.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어린이 제품에 사용하는 페인트의 납 성분의 함량을 90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고, ‘환경보건법’은 납의 중량을 0.06%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신 의원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판매중인 18개 페인트 중 1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90ppm 이상의 납이 검출됐고, 4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을 1,000배, 환경보건법의 중량기준 0.06%를 200배 이상 초과한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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