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우수한 품질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제약업계가 첨단바이오법의 제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은 물론이고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 우려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은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통과된 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지난 2016년 첨단바이오법이 최초로 발의된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드디어 국회 여야의 공감과 합의로 최종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첨단바이오법은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 만드는 바이오의약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적 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면서 “살아있는 세포·단백질·유전자 등을 원료로 만들어야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반영해 새로운 제조공정이나 허가 절차 등에 체계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생명공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난치병을 치료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뛰어들면서 맞춤화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기존 의약품과 구별되는 바이오의약품 관련법을 제정해 이미 혁신적인 바이오신약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에 기반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조·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 우려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첨단바이오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법안 제정을 계기로 제약바이오산업계는 보다 우수한 품질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힘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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