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명이비인후과원장 · 의사평론가

[의학신문·일간보사] 면허 재인증(Revalidation)이란 의사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진료를 보는데 자격이 충분한지 정기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최근 서구권의 24개 국가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이 재인증 과정 평가에 완벽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불완전하고, 엄격함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수준이하의 수행 능력의 위험을 안고 있는 의사집단군은 여전히 내버려두고 있기 때문이다.

英, 5년 주기로 면허 재인증

영국에는 GMC에서 진행하는 면허 재교부(Relicensure)와 왕립협회(Royal Colleges)에서 진행하는 보완적인 전문의 자격 재인증(complementary recertification)을 기반으로 하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 평가방법은 아래에서 언급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면허 재인증은 5년마다 진행된다. 전문의 자격 재인증(Recertification)도 5년마다 진행되며 전공과별 기준에 따라 평가 도구를 사용한다. 이런 평가를 하는 의사를 RO(Responsible Officer)라고 하는데, 주로 경륜이 있는 선배의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RO에 의해 의사들이 진료에 적합한 역량과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지(Fitness to Practice)를 판단하게 된다.

영국의 면허 재인증의 일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연수교육에 해당하는 전문직업성 평생 개발(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이수여부 △Quality improvement activity(진료성과 및 결과,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 △Significant events (예기치 않은 의료사고나 사건) △Feedback from colleagues(동료 평가 기록) △Feedback from patients(환자 평가 기록) △Review of complaints and complements(불평불만 평가)

또한 매 평가 때마다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Personal details(including your GMC reference number 개인 신상기록) △Scope of Work(진료하고 있는 영역, 자신이 진료할 전문 분야에 대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Record of annual appraisals(연간 평가기록) △Personal development plans and their review(자기개발 계획 및 평가기록) △Probity(모든 기록에 대한 정직성, 자신의 이력이나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정직하게 작성해야 하고, 진료이외에 전문직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범죄사실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Health(GMC 지침에 따라 자신의 건강을 담당할 의사를 등록하고, 예방접종기록 및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태가 있다면 이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美, ABMS서 전문의 자격 평가

미국은 자격 재인증 시스템은 다양하지만 각각 매우 합리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다. 전문의의 자격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미국전문과별위원회(ABMS, 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y)에서는 전문직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을 위한 공통기준과 졸업 후 교육위원회(ACGME)에서 제안하는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방식을 받아들였다.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미국국시원과 의료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과별 위원회(Specialty Boards) 같은 기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최근의 자격 재인증 과정에 대한 검토 자료를 보면 자격 재인증이 의사 진료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좋은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문의 자격유지(MOC, Maintenance of Certification)는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1단계인 Evidence of good professional standing은 각 주별 면허관리기구(FSMB, 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연간 이수해야할 연수평점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연간 최소 25점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의의 경우 보통 5년에서 10년 주기로 MOC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추정에 따르면 자격 재인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8~15%에서 2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전문의 자격 재인증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는 없지만, 진료 역량을 알 수 없는 의사들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加, RCPSC서 의사 질관리 담당

캐나다의 경우 RCPSC(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에서 주관하
는 자격유지과정(MOC, Maintenance of Certification Program)과 가정의학회인 CFPC(The College of Family Physicians Canada)에서 의사의 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RSPSC의 경우 2014년부터 다음 3가지 영역을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컨퍼런스나 학회 참석, 소규모 그룹 학습 등을 통한 Group learning △자기학습 self-learning △동료와 의료팀에 의한 평가 등이다. 기본적으로 5년 주기로 재인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연간 이수평점이 연간 최소 40점을 확보해야 하고, 5년간 40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연수평점은 학습활동의 중요도에 따라 시간당 1~3점을 부여하기도 하고, 저널 1편 읽기 1점, 팟 케스트(Potcast) 청취 0.5점을 부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수평점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면허 재인증 업무를 면허관리기구에서 주관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 윤리지침과 진료표준 등도 면허관리기관에서 만들고 있으며, 재등록시에 등록비를 받고 있다. 면허관리기구 운영비용은 정부의 지원과 등록비용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등록비용이 다르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연간 150만원 수준이고, 말레이시아의 경우 일반의는 연간 5만원, 전문의의 경우 15만원 정도 등록비를 내고 있다.

韓, 의사 연수평점 최저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의 재인증 과정은 없고, 면허 재인증은 3년에 한번 재등록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등록비용은 없으며, 연수평점을 연간 8점을 이수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취득 연수평점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평점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등록자부터는 필수이수과목(의료윤리, 의료감염관리, 의료법령, 의약품 부작용 사례, 의료분쟁사례)을 3년간 2점 이상을 함께 이수해야만 재등록을 할 수 있다. 2017년 11월말 기준 연수교육 기관은 319개이고, 2016년 기준 약 5000건의 교육이 시행됐으며, 2016년 8점 이상을 취득한 의사회원은 90.3%였다. 전문가주의 발달을 위해 향후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필수 과목과 전공과목에 대한 연수평점 기준이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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