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명이비인후과원장 · 의사평론가

[의학신문·일간보사] 의사소통, 환자와의 관계, 팀워크에 대한 태도 그리고 업무수행의 표준(standards of performance)은 오늘날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이다. 1990년대 초부터 이러한 전문직 가치와 표준 그리고 의사의 책임감과 의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전문직 내부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주된 구동력은 몇몇 전문직 지도자 사이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전문직 규제와 의학교육에 있어서 ‘좋은 의사’란 무엇인지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이런 방식은 대중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주제에 대해 의사들 스스로가 의사소통하고 내부적 합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전문직업성에 대한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입장과 기준을 외부 세계 사람들에게도 제공해야 했다. 각 나라 의사들은 좋은 의사(Good Doctor)를 만들기 위한 전문직 표준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새로운 전문직업성을 반영한 전문직 표준(Professional Standards)은 실제로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같은 시기에 새로운 계획들이 시작되었다. 미국 내과전문의재단(ABIM)이 이끄는 컨소시엄에서 전문직업성의 토대가 되는 의사헌장(Physicians Charter)을 작성하였다. 영국의학협회(GMC)는 의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성명을 작성하는 일을 시작하였고, 이것을 ‘모범의료행위지침(united Kingdom in the booklet Good Medical Practice)’이라는 소책자로 만들었다. 이것은 진료행위가 시작부터 적합하게 행해지는지 관리하기 위한 규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캐나다 왕립의학회(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는 ‘CanMEDS’라는 환자 중심 진료를 위한 교육 역량을 다룬 문서를 만들었다.

의과대학서 필요한 보편적 역량

1999년 졸업 후 교육위원회(ACGME)에서는 의과대학에서 필요한 여섯 가지 보편적인 역량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해당 역량으로는 의학 지식(medical knowledge), 환자 돌봄(patient care),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s),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실무 기반 학습과 개선(practice-based learning and improvement) 그리고 시스템기반 진료(systems-based practice) 등이다. 이러한 역량은 미국 의료계에서 채택되었으며, 미국전문과별위원회(ABMS)의 후원 아래 면허 유지의 기반이 되었다. 2005년 미연방면허국(USFSMB)에서는 효과적인 의료 규제에 필요한 의사 역량에 대한 비공식적인 전국연합회(National Alliance for Physician Competence)를 시작했다.

미국에 맞는 모범 의료행위 지침을 만들기 위해 미국국시원(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과 다른 기관들이 이 일을 시작했다. 연합회는 단일화된 규정이 미국 의료계의 교육, 면허 및 인증에 새로운 토대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연합회는 의사라는 직업을 영위하는 과정 속에서 ‘모범의료행위지침(Good Medical Practice United States)’의 표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2006년 영국보건국(DoH)에서는 전문직으로서의 의사를 위한 진료코드(code of practice)를 제정했다. 이는 명확하고 실현 가능하며 평가 가능한 일련의 표준으로 의사의 업무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어떤 진료환경에서든지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 환자가 경험한 진료에 대한 기대치와 만족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고, 의사와 관계된 사람들이라면 모두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것을 환자와 대중 그리고 병원 고용주에게 더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GMP(Good Medical Practice)의 최신판은 2006년에 발간되었는데 60가지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환자가 의사에게 가지는 기대에 대해 세심하게 조사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영국보건국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전문과별 표준을 위한 회의에 기본 틀을 제공하며, 현재 왕립협회(Royal Colleges)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국 의사들에게 불만사항이 제기되었을 때 그들이 올바른 진료를 했는지 평가·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모든 의학교육과정의 기반이 되어 주며, NHS에서 새롭게 내놓은 평가제도에 틀을 제공하고 면허재인증(revalidation)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작업이 의과대학 교육 분야에서부터 시작됐다. 2000년 한국 의과대학장협의회에서 만든 “21세기 의학교육에 관한 보고서”가 효시가 되었다. 이 보고서는 통해 의학의 총론적인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교육, 자율학습 능력 배양,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기술 습득, 보건의료관리 능력배양 그리고 원만한 의사-환자 관계를 위한 인문, 사회 과학적 소양교육과 의료관련 법이나 윤리에 대한 교육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 후 한국 의사들이 갖추어야 할 의사상에 대한 연구 작업이 계속되어 왔다.

‘전문직 표준’ 한국 의사상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전공의 교육의 공통역량에 관한 과정을 출간하고, 2008년 의사면허 발부 100주년을 기념하여 “전공의 공통역량 Respect 100”을 출판했다. 그 후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4 한국의 의사상”을 통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임상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을 총괄하는 ‘전문직 표준’을 발표했다.

2014 한국의 의사상에는 △환자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교육과 연구 다섯 세션으로 전문직 표준을 나누어 제시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의과대학 교육에서 시작하여 전공의 교육과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표준 제정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 의사들이 가져야 할 의사상에 대한 전문직 표준에 대해 연구와 교육, 재개정작업이 지속적으로 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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