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17개 지자체, 연말연시 1427곳 점검 결과

[의학신문·일간보사=홍성익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49곳이 식품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142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에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케이크 등 빵류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7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등 기타 위반(9곳) 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명호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별·시기별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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