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명이비인후과의원장

2012년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 지금 세계적으로 의료분야에서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배분적 정의’문제이다. 정의로운 배분(정의로운 의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만들어진 탄탄한 재정과 공정한 룰과 원칙,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의료구현을 위해 꼭 해결해야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탄탄한 보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안정된 보험재정의 확보 없이는 두 유력 대선후보가 제시한 어떤 보건의료 정책도 실현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재정이 2010년 기준으로 32.5조원 정도 된다. 이에 비해 영국과 독일의 경우 보험재정이 1년에 약 300조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체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영국이나 독일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 의료재정으로 국민들이 누리는 의료혜택과 효과는 정말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의료를 흠모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다.

그 동안 저수가정책과 각종 고시 등의 진료억제 정책을 통해 정말 알뜰하고 검소하게 각박한 의료보험제도를 이끌고 왔다. 하지만 이제는 재정절감정책들의 한계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쥐어짜도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마른 행주 같은 상황이다. 위기의 의사들은 생존을 위해 휴일진료, 24시간 진료, 비급여 진료에 뛰어들었다. 개원의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운영난에 지친 개원의들의 자살이 줄을 잇고 있다.

이젠 문제의 해결방법을 바꾸어 볼 때가 됐다. 그 동안 의사들에게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규제해 왔다.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할 때가 왔다.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정부나 의료계, 모든 시민단체가 인정하듯이 국민들에게 보험혜택에 비례하는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본적인 자원이 적기 때문에 건보재정이 증가할수록 우리나라 의료는 더 정의로워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재인 후보를 내세운 민주통합당에서 최근 개념있는 의원입법(김성주의원안, 양승조의원안, 이목희의원안)들을 발의했었다. 정의로운 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담보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정부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최대 19%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들이다. 재정이 커야 국민에게 보다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정수가 보장도 재정이 안정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의롭지 못한 인적구성의 해결이다. 박근혜 후보를 내세운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박인숙 의원은 “정부는 가입자와 공급자·공익대표 동수로 건정심 위원을 구성해 형평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건정심 위원의 1/3을 차지하는 공익대표가 가입자 의견에 가까워 의료계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적구성이 정의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인 행위를 거친 것이라면 정의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공정한 인적구성과 절차적 정의를 지킨 계약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만족스럽든 혹은 불만스럽든지 간에 받아들이는 것이 정의로운 행위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제도 하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강요하거나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겁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력이고 역사적 수치다.

국민들은 이 땅에 정의로운 의료가 이루어져 보다 건강한 삶을 보장 받기를 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를 정의롭게 이루기 위한 큰 두 개의 아젠다를 각 당에서 하나씩 제안을 한 상태이다. 어느 하나의 문제만 해결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두 후보는 정의롭지 못한 건정심 구성 같은 모순된 제도는 바로 잡고, 안정된 보험재정을 마련하는 현실적이고 통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의사와 국민들은 이러한 정의로운 의료제도를 추진하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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