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수의 원 포인트 JCI - 73

병원이 가져야 하는 규정 가운데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 또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들을 살펴보자.

앞에서 전원(Transfer of patients)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은 있는데 JCI 규정에 의거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JCI 기준에 의하면 퇴원 시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전원에서도 이러한 기준들은 공통되게 적용을 받는다.

즉 퇴원이나 전원 시 반드시 가족과 환자는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퇴원과 전원 규정도 확실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전원만을 본다면 전원 받는 기관은 진료의 연속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고 전원을 받는 기관의 정보를 해당 병원은 확인해야 한다.

환자를 전원 받는 병원은 전원하는 병원이 제공한 중재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전원되는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이 있는 직원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전원 과정도 환자의 의무 기록에 기록되어야 하고 전원 과정은 환자의 이송에 대한 요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동 서비스는 국내법에 맞아야 하고 이동에 간여하는 기관과 인력은 자격 요건에 맞아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병원의 전원 규정에 환자의 상태가 일단 맞아야 하고 전원 가고자 하는 병원에 대해 우리병원이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가족들이 알아서 전원 기관을 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 그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하며 전원 시 그 쪽에서의 환자 케어(care)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 실정에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증단이 전원 기관의 리스트와 관련 정보를 보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실정에는 전원 가는 기관에서 차량과 인력이 제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되기도 하는데 이송 차량에 대한 점검서 그리고 이송에 관련된 인력의 자격 여부, 이송 과정에서의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전원 소견서와 환자의 치료 과정이 소상히 적힌 요약지의 첨부는 필수적이다.

자칫 누락될 수 있는 것은 이송과정의 환자 안전과 질의 보장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과 확인 작업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 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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