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삭감의 힌트 1

올해 미국 의료비 GDP 17% 전망…10년 후 2배 증가
의사•병상수 많은 지역일수록 메디케어 비용 많이 소요

▲ 김일훈
-在美 내과 전문의

-의사평론가

고령자 의료비 지역 격차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의회연설에서 4500만명의 ‘무보험자 해소’와 더불어 ‘의료비 삭감’을 위한 대규모 의료보험제도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의료비 증가는 연방정부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자요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1987~2007년) 미국국민의 의료비는 약 2.4배로 껑청 뛰어올라 2007년도 총 의료비(2조3000억 달러. 도표 1 참조)는 2007년도 미국정부의 총 세출액 2조7168 달러와 막 먹는다. 그리고 2007년도 연방정부 세출내역을 보면 정부의 공공의료비(7168억 달러)는 세계 제일의 군사대국 미국의 국방비(5526억 달러)를 훨씬 능가하는 최대 세출항목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의료비 삭감’을 위한 의료개혁이 ‘무보험자 해소’보다 더 긴급한 과제이고, 해결하기 극히 힘든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 즉 ‘의료비 삭감’이 가능하다는 논설이 ‘NEJM’(2009. 2. 26)에 게재된바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 글에 주목하여 그의 의료개혁 촉진에 적용하려는 뜻을 표명한바 있다.
NEJM 집필자 닥터 Elliott Fisher(다트모스대학 보건정책연구소장)는 과거 14년간의 메디케어(Medicare. 고령자의료보험)지출에 관한 학계의 데이터분석에서, 의료서비스의 제공 상황에 따라 각 주와 지역마다 메디케어 비용증가율에 큰 차이가 있음을 다음같이 밝혔다.

1992~2006년간의 메디케어 연간지출은 2006년도 달러로 환산(인플레이션 조절)해서, 미국전체서 평균적으로 3.5% 증가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증가율에 차이가 있어 메디케어 가입자 1인당(per capita) 의료비용의 연간증가율은 <도표2>내의 작은 표(Annual Growth Rates)에서 보듯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는 5.0%인데 비해 오리건주의 살렘은 2.3%,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2.4%, 뉴욕의 롱 아이슬랜드지역 4.0% 등이다.
1992~2006년 사이에 마이애미지역의 1인당 메디케어 비용증가액은 8085달러이고, 이 증가액수는 2006년도 샌프란시스코의 1인당 비용(도표 2 참조)과 맞먹는다.
이러한 지역간 격차의 원인은 각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와 의료비부담능력의 차이에 있지 않고, 의료시설 등 물질적 자원과 의사-간호사 등 인적자원의 물량차이에 있음이 판명되었다. 다시 말하면 병원의 병상 수나 의사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메디케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2006년도 1인당 메디케어 비용(약 1만6000달러)은 오리건 주 살렘(약 6000달러)보다 3배(2.7배) 가까이 높다.
닥터 Fisher는 “이번 데이터분석은 국가의료비의 대폭 삭감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하고, “다행히도 대다수 지역에서는 비용증가율이 비교적 느리다. 증가율이 낮은 지역의 진료상황을 파악해서, 이를 코스트 높은 지역의 의료개혁의 모범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하며 낙관적이다.
연방정부 경제전문가들은 금년(2009년) 미국전체 의료비는 2조5천억 달러($2.5T)에 이르러 GDP의 17%가 될 것이며, 10년 후(2018년)는 약 2배로 올라 GDP의 20.3%인 4조4천억 달러($4.4T)가 될 것이라 추정했다.

그러나 전국 메디케어 비용증가율의 현재 평균율 3.5%를 샌프란시스코의 평균율 2.4%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 기간(10년간)에 메디케어는 7580억 달러($758B)라는 밸런스 유지가 가능하여 10년간 1조4200억 달러($1.42T) 절약하게 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전국 306지역에서 각기 의료시장의 의료비용 차이를 정밀조사 한바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 사람들이 더 장수한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그 반면 그러한 지역의 의사들은 더 값비싸거나 꼭 필요치 않은 검사, 다급하지 않은 입원치료, 신중치 못한 서비스 등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를 근거로 닥터 Fisher는 “의사와 병원의 의료행위에서 필요성과 결과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불하는, ‘fee for service’(서비스한 만큼 지불한다)라는 현행 의료법구조의 잘못이다”고 비평했다.

의사들은 방어의학을 위해 검사를 남용하고, 병원은 적자(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도 환영하는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닥터 Fisher는 “정책수립자는 현재 의료비과다지역에 집중적으로 의료개혁을 시도할 일이며, 마이애미지역(의료비 증가 5%) 의사들은 샌프란시스코(의료비증가 2.4%) 의사들을 모범으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모두가 오바마 의료개혁추진에 고무적인 말이다.

<도표 1> 미국의 의료비 증가(1987~2007년)

<도표 2> 미국 5개 지역의 1인당 메디케어 지출비용 연간증가율(%) (1992~2006년)
-출처: NE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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