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료- 1

SCHIP 확장법안 대부분 무보험아동 의료혜택 보장
연방담배세금 인상해 재원충당…‘국민개보험’ 실현

SCHIP 확장법안 발효

▲ 김일훈 박사
在美 내과 전문의, 의사평론가
국내문제 최우선정책으로 무보험자 해소를 위한 의료개혁을 내걸고 금년(2009년) 1월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취임 1개월 만에(2월 4일) SCHIP(States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州아동의료보험프로그램= 원래 이 두 법안은 부시정권 때 이미 연방의회에서 적극 추진되어 통과된바 있지만, 보수정객 부시의 거부권행사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의학신문 필자칼럼 ‘미국의 흡연정책-3과 ‘줄기세포연구근황과 윤리문제-1 참조) 확장법안에, 그리고 다음 1개월 후(3월 9일)엔 줄기세포연구제한철회법안에 서명하여 학계와 다수국민의 박수환호를 받는 행운을 가졌다.
1997년 클린턴 민주당정부에서 시작된 SCHIP는 부시정권 때(2007년) 두 번에 걸쳐 상하원에서 담배세인상에 의한 ‘SCHIP확장’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보험 확대는 결과적으로 달갑지 않은 ‘정부주도의 사회주의의료제도’로 이끌게 한다”는 이유로 부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종전대로 소규모(FPL 200%미만 커버)의 아동의료보험프로그램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이번의 SCHIP 확장법안은 오바마 취임직후 하원에서(1월 14일) 289대 139 그리고 상원에서(1월 29일) 66대 32라는 절대다수표로 통과되어, 2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특기할 일은 투표에서 대통령 후보였던 매케인 등 많은 공화당의원이 찬성표을 던졌음이다.
법안골자는 연방담배세금(각 주와 시의 담배세금은 별도임)을 61센트 인상(39센트에서 1달러로)하고 여기서 얻는 재원 320억 달러($32B)로 앞으로 5년간(2013년 까지) 아동의료보험프로그램의 확장(FPL 300%까지 커버)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여 무보험아동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
현재 약 700만 명의 아동이 SCHIP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증가된 자금($32B)으로 향후 5년간에 400만 명의 아동을 더 커버하게 한다.
오바마 서명으로 4월1일부터 발효하게 된 SCHIP 확장법안은 대부분의 무보험아동(FPL 300%의 중상층까지)에게 의료혜택을 보장하며, 또한 해당범위(FPL 300% 미만)에 속하는 법적인 이민가족아동도 이민 즉시 커버된다.
그런데 종전(SCHIP확장법안 발효이전)엔 해당되는 법적인 이민자는 이민이후 5년이 경과해야만 커버됐었다.
오바마는 “이 법안이야말로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국민개(皆)보험실현’에 이르는 첫 단계를 성취한 거나 다름없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법안통과에 큰 역할을 한 W의원은 “이 법안은 ‘국민개보험’성공을 위한 담보금(Downpayment)”이라 정의했으니, ‘시작이 절반’이라고 무보험자해소의 절반을 성취했다는 말로 들린다.
모든 민주당의원과 많은 공화당의원들이 담배세인상에 동조하는 이유는 아동의료보험확장과 더불어 흡연율을 저하시키고 그 결과 흡연으로 오는 질병을 예방함으로서 의료비를 절약하는 일거삼득(一擧三得)을 노리기 때문이다.
금연단체의 추정에 의하면 담배세인상(61센트)으로 청소년흡연율이 9.2% 줄어들고 190만 명의 아동흡연을 예방할 것이며, 성인 120만 명이 금연하게 되리라 했다.
AMA(미국의사협회)는 “담배세인상은 흡연 때문에 매년 죽어가는 90만 명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고 대환영했다.
2009년도 연방정부서 책정한 가이드라인<표 참조>에서 보듯, 가족 6인에서 빈민레벨(100% of FPL)은 1년 수입 2만9천530달러($29,530)미만인 경우이다. 그런데 FPL 300%(표에서 6인 가족수입 $88,590)의 중산층 무보험자 아동까지 커버하게 된다면, 상당한 수입계층까지 정부 도움을 받게 되는 금전낭비라는 비평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번 법안의 전신인 ‘SCHIP법안’에 대해 의학신문 필자칼럼 ‘미국 의료소식’에서 누차 해설한바 있으나, 독자의 이해를 위해 다음같이 요약해본다.

SCHIP 법안
1997년 클린턴 민주당정부에서 법제화된 SCHIP는 연방정부와 주(州)가 공동으로 관할하며, 보험이 없는 18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는 각주에 이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는 취지에서, 메디케이드 보조금보다 많은 매칭비율(matching rate)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빈민의료보험) 커버범위는 각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빈민수입(FPL 100%)정도까지의 가족이 혜택대상이다.
그런데 ‘아동의료보험프로그램(SCHIP)은 빈민의료(메디케이드)의 범위를 넓혀서, 대개의 주(예외적으로 뉴저지州는 FPL 350%까지의 무보험자아동을 커버)에서는 FPL 200%수입(3인가족인 경우 FPL 200%의 연간 가족수입은 도표에서 보듯 $3만6620)까지의 가족아동을 커버하여 무보험아동을 우대하는 말하자면 빈민의료의 확장이기도하다.
이번에 발효된 SCHIP확장법안으로, FPL 300% 수입(3인가족인 경우 FPL 300%의 연간 가족수입은 도표에서 보듯 $5만4930)가족의 무보험자 아동까지 공공보험혜택이 이루어졌음을 다시금 알린다.

▲2009년도 연방정부 책정 빈민수입(*FPL 100%)과 FPL 100~300% 수입 표
△FPL 100%=빈민층 수입레벨 △알라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48개주에 적용됨 △FPL에 비해 알라스카는 1.25배, 하와이는 1.15배 높은 액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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