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상당한 투자액

이민법 규정에는 '상당한' 투자액이 명확하게 통화단위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서 많은 혼동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규정에 의하면, 투자에 대한 목적에 대해 종사하려는 해당 사업 분야에 따라 투기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합당한 투자 액수 라고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금액이 적당한지는 서류를 검사하는 영사가 신청자가 종사하려는 업종의 특성과 앞으로의 성공여부를 고려한 후 결정을 하게 된다.

E-2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한 30만 달러는 투자해야 한다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민법에는 최소 투자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투자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성공 여부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더 적은 투자액으로도 충분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더 많은 투자액도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설립된 사업을 인수받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지난 연방 세금 보고는 물론 재정상황과 고용인의 수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D. 생계유지형 투자

E-2 비자를 받으려면 또한 투자자와 가족의 생계유지만을 위한 “생계유지형” 사업, 즉 한계기업은 해당이 안된다. 이를 충족하려면 규정에 따라 투자로 발생되는 이익이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보다 많으면 된다. 따라서 기존에 설립된 사업을 인수한 경우 예년 재정보고를 봤을 때 그 사업체가 연간 십만달러 이상의 이익을 산출했다면 일반적으로 생계유지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간 재정보고가 낮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현재나 앞으로 미국 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앞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미국인 고용을 창출하고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있는 수익을 증명한다면 연간 재정보고가 낮아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거쳐 E-2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생계유지에 대한 사항, 특히 투자하려는 사업의 현재 고용상태나 앞으로의 고용계획에 대해 심사가 까다로우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에서 미국 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신청인의 경우 생계유지만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사업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 컬럼은 ‘E-2 투자비자 필요조건II ’ 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