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미국 투자이민 비자는 100만불 이상 투자와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발급되는 이민비자이다. 인구 2만 명 이하의 농촌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 (미국 평균치 실업률 보다 15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에 투자할 경우 50만불 이상으로 조건이 유연해 지지만 이 경우에도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위의 조건들 외에도 EB-5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어있는 고용조건에 있어서 유연한 지역센터투자 (“Regional Center”) 를 통한 투자이민이 있다.

지역센터는 이민국에서 승인 받은 기업체 및 정부기관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램들 및 프로젝트들을 말한다. 지역센터제도는 1992년부터 지역별 외국인 투자 장려를 위해 실시된 제도이며 지역별 경제 클러스터(“economic clusters”)들의 형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별 경제 클러스터란 일정 지역 이내에 특정산업과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집약되어 있는 산업집적지역 이다. 미국 정부는 지역별 경제 클러스터들의 형성을 경제활동의 고도화 및 혁신을 일으키며 양질의 일자리들을 창출한다 보고 있다. 지역센터로 인정 받기 위해서 기업체 및 정부기관들은 이민국에 자세한 투자 및 자금운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며 해당 지역의 경제개발 여부에 따라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게 된다. 90년대 중반까지는 약25개의 지역센터들이 승인 되었으며 현재는 17개의 지역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센터의 아이템의 종류에 있어서 스키장, 목장, 포도농장 그리고 시애틀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등이 있다. 지역센터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액 조건은 일반 투자이민과 동일한 100만불 이상이 되어야 하나 농촌지역 및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투자일 경우 50만 불로 투자자금의 부담을 덜어준다.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의 장점은 일반 투자이민과 비교했을 때 적극적 사업운영이 불필요 하며 직접고용대신 간접고용도 허용하는 제도임으로 고용 및 고용인 관리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간접고용이란 지역센터 투자로 인하여 부가적으로 창출된 일자리들을 간접고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일반 투자이민 비자와 비교했을 때 간접고용의 허용은 조건영주권 취득 2년 후에 (이전 칼럼참고 2007년 10월 5일 “미국 투자이민비자 (EB-5) 의 개요”)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인 조건영주권 해지신청 (I-829 form) 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 일반 투자이민 (100만불 이상 투자) 의 경우 사업 진행여부와 영주권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10명 고용창출여부의 증명이 불투명할 경우 조건영주권 해지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센터 투자이민을 고려할 때 투자자는 각 지역센터의 구조, 투자자금 상환여부, 수익률 등을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 성향의 적합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투자지역은 반드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투자금액에 대한 상당한 수익 가능성을 기대하기 보다는 자녀교육 및 미국의 영구거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 컬럼은 ’지역센터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이민’ 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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