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비자는 취업이민 카테고리 (“EB”는 Employment-Based 약자) 중에서도 5순위 (5th) 범주에 속해있는 비자이다. 취업이민 카테고리들은 이전 칼럼 (2007년 7월 13일 “미국 내 취업 이민 제도”)에서 언급한바 있다. 1990년에 개정된 EB-5 비자는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케 하는 비자이며 100만불 이상 투자 그리고 10명 이상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발급되고 있다. 농촌지역 (Rural Area) 및 실업률이 높은 지역 (High Unemployment Area)과 같은 특정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에 투자할 경우 50만불 투자가 허용되지만 이 역시 10명 이상 고용 창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농촌지역은 인구 2만 명 이하의 지역을 말하며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미국 평균치 실업률 보다 15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을 말한다.

이외에 이민국에서 승인한 지역센터 (Regional Center)투자를 통한 EB-5 발급도 가능하다. 지역센터는 1992년부터 실시되었고 미국의 경제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며 이에 연관된 기업체 또는 정부기관에 투자촉진을 위해서 설립된 제도다. 지역센터를 이용하여 투자할 경우 보통 10명 이상의 미국시민권자 혹은 해당되는 이민자 (신청자의 가족들과 비 이민 신분자는 제외, 영주권자, 조건영주권자, 피난 및 망명자 등)들을 직접고용 하는 조건의 일반 투자이민과 달리 간접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며 투자금액은 100만불 이상으로 일반 투자이민과 같지만 지역센터투자 역시 농촌 및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였을 경우 50만불 이상 투자가 가능하다.

고용창출 여부 외의 EB-5 이민투자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의 출처에 대한 심사들을 거쳐야 한다. 투자자금이란 현금, 장비, 재고품, 유형자산 등 이며 투자 자금의 출처는 다음 서류들로 증명한다: 세금보고서, 매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자산을 담보로 한 융자 관련서류, 증여성 자금 및 상속재산 관련서류, 은행통장 복사본 등. 투자사업체를 담보를 한 융자는 투자자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투자자금의 출처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비자수속과정은 우선 투자금 송금이 이루어 져야 하고 투자이민청원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류를 제출한 다음 청원서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에 응해야 하며 이민비자 취득 후 미국입국이 허락된다. 미국입국 이후 조건영주권이 주어지게 되며 여기서 조건영주권이란 일종의 수습기간 2년 동안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투자된 프로그램이나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며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입증해야 된다. 고용창출은 2년 이내에 실행되어야 하며 10명 이상의 직원에 관련한 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년의 조건영주권 만기일전에 조건 해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며 조건 해지 신청이 승인되면 영구영주권이 발급되고 미국 시민권 신청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의료인들에게 있어서 투자이민 EB-5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매우 월등한 특기인재 혹은 고도의 학문능력이 요구되는 EB-1(1순위) 특수능력소지자 취업이민비자, EB-2(2순위) 고학력소지자 취업이민비자 및 최근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EB-3(3순위) 전문직 취업이민비자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으며 심사가 더욱 강화된 EB-4 (4순위) 종교종사자이민비자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이민에 관심은 있지만 위에 상기된 범주들 안에 들기 어렵거나 절차 및 과정 에 어려움이 있을 시 EB-5 즉 미국투자이민 비자를 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컬럼은 ‘미국투자이민 비자(EB-5)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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