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회계연도인 2009년(2008년 10월 1일~ 2009년 9월 30일)의 H-1B비자 자격에 해당되는 신청 자는 내년 2008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첫 근무일은 그 해 10월 1일부터 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였던 2008년 회계연도(2007년 10월 1일~ 2008년 9월 30일) 신청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근무가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지난 컬럼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접수가 이틀 만에 완전 소진되어 컴퓨터 추첨으로 시행되고, 선정되지 못한 많은 신청자들은 자격이 되어도 비자를 받지 못했던 이른바 H-1B 대란이 있었다.

현재 미국은 외국인 노동력 공급의 요구는 높아지는 반면, 일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쿼터량은 65,000개, 외국 석사학위 소지 자를 위한 비자 쿼터량 20,000개로 제한되어 있어 비자 쿼터량이 확대 되지 않는 한, 내 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H-1B비자 대란이 예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극심한 비자 부족사태를 해소하고 취업이민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시 대통령의 2007년 새해연두교서에서 이민개혁법을 반드시 법제화 시키자는 연설에 힘입어 비자쿼터량 확대 법안이 포함된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 of 2007) 은 장기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어 대선 이후 (2009년) 까지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다른 법안으로는 지난 3월 22일 H-1B 비자에 대한 연간 쿼터량을 대폭 확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STRIVE 법안 (STRIVE Act of 2007)이 연방하원에 상정되었고, 합법이민 확대를 위한 SKIL 법안이 (Securing Knowledge, Innovation and Leadership Act of 2007) 2006년에 이어 재상정 되었다. SKIL법안은 H-1B 비자의 연간 할당량을 6만 5천 개에서 11만 5천 개로 상향할 뿐 아니라 시장수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미국 내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H-1B 비자를 발급하고, 외국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에겐 별도로 2만개의 비자를 할당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올해 접수 당일 조기 소진된 H-1B 비자 대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H-1B 비자의 연간 할당량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려는 2007 첨단산업 근로자 구제법안 (High-Tech Worker Relief Act of 2007)을 4월 11일 연방상원에 상정 되었다. 이러한 법안상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안은 아직까지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진전을 보이지 않는H-1B 비자 쿼터 확대 법안에 대하여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주, 메사추세츠 주, 텍사스 주 등이 포함된 13개 주의 주지사들은 2007년 9월 11일 미연방 상원의원 및 하원 원내 지도자들에게 H-1B 취업비자와 영주권 쿼터량을 확대해 줄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낸 바 있다. 주지사들은 미국이 심각한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미국은 해외의 재능있는 인재들이 미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비단, 의회 및 주지사뿐만 아니라 H-1B비자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인식하고 있는 초대형 업체들의 로비활동과 집회들이 끊임없이 출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Microsoft 사 (워싱턴 주, 레드몬드) 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직원 수는 46,000명으로 그 중에서 H-1B비자 또는 영주권자의 신분을 가진 직원은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7년 가을 시즌부터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를 캐나다의 Vancouver B.C.에 오픈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는 고급인력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는데 있어 미이민법의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할 수 없기때문이라고 밝혔으며,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하루빨리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다. 또한 Microsoft 사는 최근 유명한 로비회사를 고용하여 미연방정부에 고도의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력들을 위하여 일시 비이민 취업비자 및 영주권 문제점들을 조정 해줄 것을 제안하는 로비활동 중에 있다. 그 밖에도 인텔, 구글, 오라클 등의 대기업에서도 Compete America연합에 가입하여 H-1B 비자 쿼터와 취업이민비자 쿼터 확대를 위한 로비활동 중에 있다.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실패 이후, 의회에서는 이민관련 법안에 대해 회피하는 분위기에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민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없다면, 미국에서 종사할 수 없는 외국의 고급 전문인력은 캐나다와 같은 미국 외의 국가로 유입되어, 미국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

이 컬럼은 ‘H-1B비자 쿼터량 부족현상과 이민법안’ 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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