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는 미국에서 “전문직종” 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단기적인 취업을 위한 비이민비자이다. 이전 칼럼에서 소개하였듯이, 최소한 학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이면 보통 H-1B 비자 전문직종 (H-1B Specialty Occupation) 에 해당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H-1B 비자의 매년 발급되는 쿼터의 수는 6만 5천 개이다. 그러나 싱가폴과 칠레출신의 노동자에게 배당되는 비자 6,800개를 제외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비자수는 5만 8천 200 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청자들의 신청서는 “U.S. Master’s Cap”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쿼터 2만개에 속한다.

최근 6만 5천 개의 쿼터 수는 1990년에 임의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미국경제의 전문인력 수요와는 관련이 없다. 매년 한정된 H-1B 비자의 쿼터 수에 비해 비자의 수요는 매년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H-1B 비자는 점점 더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2007 회계연도 (2006년 10월 1일 – 2007년 9월 30일) 에서는 6만 5천 개의 H-1B 비자가 7주 만에 완전 소진되었고, 2008년 회계연도에서는 비자접수 첫째 날에 H-1B 비자가 완전 소진되었다. 미 이민국 (USCIS)에 따르면 비자접수가 이틀 만에 약 13만 3천여 개가 접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민국은 접수 첫날인 4월 2일과 둘째 날인 4월 3일에 접수된 H-1B 비자 신청서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H-1B 비자 취득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4월 4일 당일 이나 그 이후로 접수된 신청서들과 컴퓨터 추첨을 통해 뽑히지 않은 신청서들은 발송인에게 돌려보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모든 H-1B 비자 신청인들이 매년 쿼터의 대상자인 것은 아니다. H-1B 비자 쿼터에 해당되는 H-1B 신청자들은 이전에 H-1B 신분을 취득한 적이 없는 피고용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H-1B 소지자들이 접수한 청원서는 매년 발급되는 쿼터 수에 해당사항이 안되며 이민국은 지속적으로 (1) H1-B 소지자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2) 현재 H1-B 소지자의 고용조건 변경 허용, (3) 현재 H-1B 소지자의 고용인 변경 허용, (4) 현재 H-1B 소지자 다른 일자리 동시 허용 등등의 청원서들을 처리하고 있다. 비영리 연구기관이나 고등 교육 기관이 고용자인 경우에도 H-1B 비자 쿼터에서 제외된다. 위의 사항과 같은 예외적인 사항도 있지만, 능력 있는 외국인력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미의회는 미국이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年 H-1B 비자 쿼터 수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이 컬럼은 ‘H-1B비자 쿼터(Quota)’ 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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