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외국인 의료종사자들은 의료전문직종을 통하여 미국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문직, 비전문직 (EB-3 취업이민비자) 범주의 심각한 적체현상으로 이민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대기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어, 자격조건이 되기만 한다면 절차와 기간이 다소 수월한 H-1B 비자를 신청하는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H-1B 비자는 미국에서 “전문직종” 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단기적인 취업을 위한 비이민비자이다. 여기서 미국현행법상 전문직종” 이라 함은 최소한 학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라면 “전문직종”으로 간주되어, 대개 H-1B 비자 범주로 포함된다. H-1B 비자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전문직종을 살펴보면 - 한의사, 침술사, 생화학자, 생물학자, 화학자, 척추교정지압요법전문가, 영양학자, 의사, 임상병리사, 임상심리학자, 약사 등이 있다.

여기서 염두 해야 할 사항은,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이 “전문직종” 이어야 할 뿐 아니라, 신청자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H-1B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3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6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가 있다 (일부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충족된다면, 최장 체류 기간인 6년이 지난 후, 매 1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H-1B비자의 장점은 “이민의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비자라는 점이다. 이렇듯 다른 비이민비자와는 달리, H-1B 비자 신청은 단순히 신청자가 미국영주권취득의 의도가 (이민의도에 대한 내용은 ‘미국으로 향한 비이민비자 취득’ 컬럼 참조) 있다고 하여 거절되지는 않는다. 사실 H-1B 비자의 신분으로 있는 많은 외국인 종사자들은 현재의 고용주를 통하여, 또는 다른 새로운 고용주를 통하여서도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한다. 또 다른 장점은 취업이민비자 (EB범주) 와는 달리, H-1B 비자에 해당되는 종사자는 파트타임과 풀 타임 모두 종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H-1B 비자 신분을 가진 자의 배우자와 만21세 이하의 자녀 (미성년 자) 는 동반가족으로 간주되어 H-4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취업은 할 수없으나 교육 및 그 외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H-4비자의 유효기간은 H-1B 비자를 가진 당사자의 유효기간과 함께 유지된다.

이 컬럼은 ‘의료종사자를 위한H-1B 비자 개요’ 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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