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간호사들 사이에서 가장 공통된 질문은 ‘ VisaScreen 증명서와 CGFNS 증명서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이 두가지의 제도는 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CGFNS) 에서 주최하고 있어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기도 한다.

VisaScreen 증명 프로그램은 CGFNS기관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응시하는 외국인 의료업 근로자는 간호사 직종이다. 그러나 간호사 외에도 다른 해당직종 (‘해당직종’의 종류는 ‘의료자격 증명서’ 컬럼 참조) 의 외국인 의료업 근로자 또한 VisaScreen 증명서를 취득해야 하고, 이를 미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단, 직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의료자격 증명서를 제출해도 된다 – ‘CGFNS 기관’ 컬럼 참조). VisaScreen 증명 프로그램은 외국인 의료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면허 및 영어 능력평가 (외국인 간호사는 간호지식 능력 평가 또한 포함) 로 구성되어 있다.

CGFNS 증명 프로그램 (또는 ‘CFGNS International Certification Program’ 으로 명칭하기도 함) 또한 CGFNS에서 주최 및 시행되고 있는데, VisaScreen 증명 프로그램과는 달리 CGFNS 증명 프로그램은 외국인 간호사들에게만 적용되며, 3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1) 외국인 간호사의 교육과 간호사 면허 평가; (2) CGFNS International Qualifying Exam으로 불려지는 간호지식능력시험; 그리고 (3) 영어 능력 평가로 구성된다. 외국인 간호사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을때 CGFNS 증명서가 발급된다. VisaScreen 증명서와는 달리 이민국에 CGFNS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주(州) 에서는 외국인 간호사는 CGFNS 증명서를 취득해야 미국간호사 자격 시험인 ’NCLEX-RN’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참고로 California주와 New York 주는 CGFNS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시 정리하자면, VisaScreen 증명서와 CGFNS 증명서의 주요 차이점은 첫째, VisaScreen 증명서는 미국의 해당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 의료업 근로자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증명서이며, CGFNS 증명서는 외국인 간호사만 취득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 둘째, VisaScreen 증명서는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며, CGFNS 증명서는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미국의 대다수 주(州)에서 외국인 간호사는 CGFNS증명서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컬럼은 VisaScreen 증명서 vs. CGFNS 증명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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