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영어권 국가 중에서 한국은 상당 수가 영어교육에 있어 시간과 경비를 아끼지 않는 편이다. 이와 같이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오늘날의 국제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영어는 필수요소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사실은 미국의 의료업 관련직종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도 물론 관련성이 있다. ‘CGFNS기관’ 컬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GFNS/ICHP의 핵심 프로그램중의 하나는 VisaScreen Certificate Program이다. VisaScreen Certificate Program은 외국인 의료업 근로자의 교육, 면허 및 영어능력을 평가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간호지식능력 평가 또한 간호사들에게 적용), ‘VisaScreen 증명서’는 미국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미이민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영어능력 평가에 통과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업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미연방교육부’와 ‘미연방보건복지부’에 서 준하고 있는 점수를 제출해야만 한다.

위의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는 4종류의 영어능력 평가유형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응시 할 수 있다. 각 각의 유형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4가지 방법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데 이것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로 구성된다. 4종류의 시험유형들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선호하는 유형은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시험유형 (IELTS) 이며, 그 이유는 말하기 부문에서 실존하는 시험관과 일대일 면접형식으로 진행하여 좀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미국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취득한 점수로 인정되는 유효기간은 2년이라는 점을 염두 해두기 바란다.

영어능력 평가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도전은 아니기 때문에, 대개 공통적인 질문이VisaScreen증명서의 영어능력 증명에 대한 면제 가능여부이다. 대답은 가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제가 가능한 조건은 외국인 의료업 근로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학사(entry-level professional degree)또는 준학사(Associates Degree)를 미국, 캐나다(퀘벡은 제외), 영국, 아일랜드,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교육을 받아야 한다. 셋째, 교육받은 교과서의 언어가 영어이어야 한다.

아무리 높은 교육수준과 경험이 풍부한 외국인 의료업 근로자들이라 할지라도 첫째로 영어능력을 증명할 수 없다면 미국비자를 취득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에서 해당 직종에 종사하려는 한국인 의료업 근로자들에게 있어 이민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인식되는 것은 영어능력의 검증이다. 해당직종에서 종사할 목적으로 미국 비자 취득을 고려하는 이들은 우선적으로 영어능력의 검증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이 컬럼은 영어능력의 조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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